[vc_row][vc_column][vc_column_text]향후 몇 년 동안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일련의 법적 이유가 있습니다. 총선 우리가 그것의 일부로 선택된 경우. 투표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임수를 피하다 o 거짓된 변명을 사용하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투표소 설치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인정합니다. 오는 23월 XNUMX일 총선.

투표소 구성

23년 2023월 XNUMX일에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 투표소 구성원 추첨 날짜는 XNUMX월 말에 해당합니다. 후보자는 추첨 후 XNUMX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각 투표소는 대통령 XNUMX명과 위원 XNUMX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각 직책에 대해 XNUMX명의 대리인이 임명됩니다. 총 XNUMX명의 현직 의원과 XNUMX명의 교체 의원이 각 테이블에 필요하며, 이들 모두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XNUMX개월 징역에서 XNUMX개월에서 XNUMX개월의 벌금에 이르는 제재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규정은 또한 추첨에 의해 선출되고 해당 통지를받은 후에도 투표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특정 사유를 고려합니다. 회장 또는 회원.

혐의 제시 기간

투표소에 입회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XNUMX일 동안 자신의 주장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직위 수락을 방해하는 정당하고 문서화된 사유» 그들은 등록된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구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 후 위원회는 제시된 원인을 평가하고 항소 가능성 없이 XNUMX일 이내에 해결하며, 주장이 수락되면 첫 번째 대리인에게 교체를 통보합니다.

투표소 포털인 Info Electoral에 따르면 이 기간 외에도 투표소에 가지 않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마감일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

이후에 선출된 사람이 자신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일 최소 72시간 전에 지역 선거 위원회에 관련 정당성을 제공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면 회의에 즉시 알려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테이블 구성 시간 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교체인에게 교체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투표소를 피해야 하는 이유

23년 2023월 XNUMX일 투표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또는 원인(총선에도 유효)은 개인, 가족 및 직업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이러한 각 범주 내의 이유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동기

다음은 23월 XNUMX일 투표소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 65 년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및/또는 특정 연구 부족): 총선거제도 조직법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투표소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있다: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인정된 사람은 투표소의 일원이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음: 사회보장국에서 지급하는 절대적 또는 일시적 영구 장애 연금을 받는 사람은 투표소 참여가 면제됩니다.
  • 임신 XNUMX개월 또는 출산휴가 기간에 있는 경우: 여성이 임신 XNUMX개월이거나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투표소에 입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감옥이나 정신 병원에 입원: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이 의무를 면제한다.
  • 이전 투표소 경험: 지난 XNUMX년 동안 XNUMX회 이상 투표소에 입성한 사람이라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지 명령이 유효한 범죄의 피해자: 귀하가 범죄의 피해자이고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사법적 결의가 있는 경우, 투표소 출석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를 기피하는 가족의 이유

가족 관계와 관련된 이유도 있습니다.

  • 모유 수유 어머니: 자연수유기, 인공수유기를 막론하고 아기가 XNUMX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는 투표소 참여가 면제됩니다.
  • 8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일: XNUMX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이 책임이 면제됩니다.
  •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나이, 사고, 질병 등으로 부양할 수 없는 XNUMX촌 이내의 친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하고 긴급한 가족 행사가 있는 경우: 선거일에 연기할 수 없는 특별히 중요한 경조사가 있고 이를 취소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간병인이 없는 14세 미만 자녀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선거일에 14세 미만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부모라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이유

직업적인 이유도 투표소에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면제에 포함됩니다.

  • 선거 위원회, 법원 및 공공 기관에 대한 서비스: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선거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자는 투표소 입회에서 제외된다.
  • 의사 또는 소방관과 같은 필수 서비스 제공: 의사, 의료 종사자, 소방관, 시민 보호 등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아울렛의 머리가 되십시오: 종합정보매체이사 및 선거일 취재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장은 투표소 소속에서 제외된다.
  • 이전에 예정된 공개 행사 참여: 선거일 이전에 예정된 공개 행사의 조직 또는 참여에 관여하는 자로서 불참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거 소집 전에 휴가 여행 일정을 잡습니다., 투표소의 만석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피해 또는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취소.

이전에 설명한 모든 원인은 관련 문서를 통해 편리하게 인증되어야 합니다.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제출하여 투표소를 피하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vc_column_text][/vc_column][/vc_row]